알바생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4주간 알바 채용해 업무 진행하는데
가이드 교육에 적힌 지침대로가 아닌 임의적 판단으로 잘못 안내해
의뢰를 받은 고객사측에 크게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임의로 판단해 가이드를 준적이 한번이 아니라 해당 업무는 더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지된 근무 일정 대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진행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업무는 근무시간이 해당 시간보다 1시간 근무를 적게해 받게될 급여가 1시간 정도 빠지게 되어 고지를 하니 이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무보장 관련 불만사항으로 건의하면 되냐고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분 원하는대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저희쪽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고
업무상 부주위,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소 현실적이진 않지만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재교육을 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의 민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나 인사이동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해도 문제되지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문제되는 상황같습니다.
업무 지침을 위반한 것이 한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거쳐서 주의 등 징계하되 근로계약 시 해당업무만에 한정하여 채용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합니다. 물론 전보 시에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 설사 직원이 부당 전보라 항의하더라도 1시간정도의 임금감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적합성 부족을 이유로 근무 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고지한 근무일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동의를 받아 업무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당 알바생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합리적인 업무배치 변경이었다면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지침 위반 및 고객사 민원 내용, 대응경과 등을 정리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계약해지나 분쟁 시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