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재가센터에서 1년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매월60시간 이상씩 근무했구요.
이번에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게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은 가능하지만 방문요양은 안된다고도 하고 지인들도 이견이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고싶어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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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60시간 이상 일했고 만 65세 전에 입사했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고,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 요건(일정 사유로 퇴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없는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