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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현재 1년이 지낫고 혹시 사업주한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가입시기가 지나 소급 가입해야하며 소급보험료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위탁용역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