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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자동차 명의이전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이 맞벌이라 차가 2대있습니딘.

카니발 하이리무진(본인 운전)과 모닝(배우자 운전)입니다.

둘다 제 명의의 차량인데

이중 모닝을 아내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원인에 증여로 해야하나요?

아님 매매로 해야 하나요?

증여로하면 증여세가 나올것 같고

매매로 하려니 배우자라서요.

그냥 기타에 체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세법상 평가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매매로 하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일정금액을 계좌이체로 받고 넘기셔도 되며, (확률은 낮지만) 세무서가 저가매매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 증여보다 증여가액이 훨씬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