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양도 양수와 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입출금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았고 상담하던 중 통장 넘기는 것도 범법행위같고 뭔가 보이스피싱같아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만약 통장도 넘기고 대출도 안해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통장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