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재범처럴 기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알아보다가 거래 내역만들어준다는말에 속아 통장을넘겨서 보이스피싱 범죄쪽에 연류되어서

통장 대여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내었습니다.

두번째는 작업대출 문의 하다가 앞전이랑 비슷한패턴의 유형이던데 일단 진행은안하였습니다 급하다보니 알아보다가 이상해서. 진행은안했는데 혹시 진행해서 앞전처럼 사기에 연류되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범이 될시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시 처벌 여부
    이미 통장대여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보다 “반복성”을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첫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 제공이나 접근매체 전달이 있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두 번째 건은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 계좌 전달이나 범행 가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처벌 문제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이미 처분을 받으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만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