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시 처벌 여부
이미 통장대여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보다 “반복성”을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첫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 제공이나 접근매체 전달이 있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두 번째 건은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 계좌 전달이나 범행 가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처벌 문제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