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젊은선생님
살짝젊은선생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월 기간제 근무 후 실여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1월부터 8개월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실여급여를 수령 못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여급여를 수령하려면 사업자등록 대표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그리고 변경 시기를 퇴사하기 몇개월 전에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전에만 폐업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