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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7.31

소액체당금 신청은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근무 10개월이상 하다가

해고당하였습니다.

피보험자격신청서,피보험자격상실신청서 작성 후

상실코드 23번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현재 있는 서류는

노동위원회 해고인정판정문,

노동위원회 임금상당액판정문,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회사측 사업자등록증,

회사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어서

    민사소송 이기면 판결문 들고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가서 받으라는데

    소액체당금에 민사소송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2. 소액체당금에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신청서로

    해고인정 되어 원직복직 못하고

    임금상당액으로 3개월분 나온것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채권압류,추심명령은 법원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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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원)을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액을 모두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