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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주휴수당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가 최저시급 10.030원을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쳐지나요??

임금체불된거랑 같이지급하달라고 말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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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나머지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급제 계약시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시급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휴수당 별도 지급없이 일한 시간 기준으로10,030원 시급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같이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