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중고거래로 보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문자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세트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야 하며(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계약해제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초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