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중고거래로 보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문자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세트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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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문자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세트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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