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계약해제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초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