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중고거래로 보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문자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세트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야 하며(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계약해제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초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