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웃는노린재191
잘웃는노린재191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5시간 미만, 이상이 반복될때 소정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초과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계산시,

평균임금에 계속 근무일수를 곱할때 계속근무일수에 15시간 미만인 날은 제외되나요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계속 근무일수를 곱할때 계속근무일수에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1주 15시간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니,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주 15시간 이상과 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