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주의 일 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 총 일수를 산정할 때 시급근로자로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 주가 있다면, 총 일수에서 15시간 이하의 날수를 뺄수 있는지 아니면 그 주 전체의 날수를 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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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는 주별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 변동이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