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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2.09.22

전월세로 사는데 비데가 고장나면 주인에게 교환 요청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5년째 월세로 사는집에 비데가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교환이나 수리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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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비데의 사용중 고장시 어떻게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겠지요.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된 임대인 소유의 비데의 고장원인과 고장의 경중과 수리비의 정도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계속 사용으로 소모품 교환인 경우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데의 완전노후화로 전혀 사용불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원래대로 다시 새것으로. 부착해달라고 협의할 수는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비데가 옵션이라면 세입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시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전월세에서 비데설치가 필수 항목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특약사항 있을경우 또는 임대인 소유 물건이기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수리해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안해준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불편하기에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관례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노후에 의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보는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대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른척 그냥 요청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옵션등으로 있는 집기들은 수선이나 보전을 임대인이 책임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장의 원인이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고장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부분들은 수리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고 이에따라 누가 부담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