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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14

전세집의 화장실 비데가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전세를 살다보면 수리에 대한 부분이 자주 이슈가ㅈ되는데요. 소모성 부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데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파트는 입주한지 7년 정도 되어 비데와 같은 가전기기도 고장날 타이밍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 수준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데 자체가 고장나 전체적인 수리가 빌요하다면 이는 교체비용이 상당하고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