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소유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업을 하고 싶어요
남편이 작은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업이 잘 안되어서 비어 있는 공실도 많고 특별히 1층 점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그 앞에 쓰레기가 즐비합니다
건물 청소나 관리를 하는 용역을 쓰자하니
옛날 사람인 남편은
그런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며 꼼짝할 생각도 안하는데
그러고 있으니 점점 더 건물이 엉망이 됩니다
제가 혼자힘으로 치워보려하니 한계가 있는듯해서
건물위생관리사업을 시작해서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해볼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무상이나 법률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건물위생관리사업을 부인이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종업원 고용시 4대보험료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의 건물위생관리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시세를 반영하여 용역 수수료를 수취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도 비용처리 되며 질문자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