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직원신고 시 복리후생비과목을 써도 되는지
3.3%직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는 접대비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던데 복리후생비과목이 들어가면 절대 안되는걸까요?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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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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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