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 연봉계약서, 퇴직급지급규정은 DB형 기반
- 대표는 2018년도에 당시 임직원들 과반이 DC형 전환 동의를 한 동의서를 찾았다며 DC형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이에 대해 사전 안내받은 바 없으며 퇴사 후 알았음)
- 5월16일까지가 지급일이었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었음
- 입사년도 2021년
질문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규정대로 DB형으로 지급받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DC형으로 지급 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동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일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