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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과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자 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

    공급받은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고 매입자는 환급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과소신고 가산세겠네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채택 보상으로 2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해야 하며,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