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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헤라아레스
안녕하세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과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자 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
공급받은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고 매입자는 환급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과소신고 가산세겠네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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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해야 하며,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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