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악학원 대표자가 바뀔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5년간 같은 피아노 강사로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면서 새 대표자가 그만두길 원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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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승계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가 사업주가 된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는 것은 퇴직금 수령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체의 양도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대표에게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대표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된 날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