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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대표자가 바뀔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5년간 같은 피아노 강사로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면서 새 대표자가 그만두길 원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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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승계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가 사업주가 된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는 것은 퇴직금 수령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체의 양도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대표에게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대표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된 날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