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2개월만 살다가 일방적으로 이사를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당시 이사올때는 집이 맘에 드니 보증금은

두달뒤에 줄테니 우선 월세만 받고 곧바로 짐을

먼저 옮기자며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받을날이 다가오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또다시 두달을 연장해 달라기에 연장해줬는데

며칠뒤 아들과 같이 살려니 집이 좁다면서 일방적으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했는데 2개월만 살다 갔으니

나머지 22개월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넣어주고 나가는게 맞지않나요?

아무것도 안해주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사기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뺐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보증금과 차임을 청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