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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병원 진료 챠트시간이 실제 진료본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보지 않았던 항목들이 너무 많이 추가 되 있어 원장에게 말했는데 챠트 수정 못해준다고 합니다

정당함이 있으면 수정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한의사 협회에 알릴려고 해도 회원전용이라 안되는거 같고

챠트 시간과 실제 진료 보았던 시간이 상이함으로, 고소 라도 해야 될까요?

어떤 증거 있어야 하나요?

보건소나 공단은 조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것으로 알아서요 위 한의원이 대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진료 시간과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시간이 다르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수정을 요청한 사실과 병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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