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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베짱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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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월 7일 휴무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하루 9시간(휴게 60분 포함) 주 5일 근무 (주말 휴무) 월 7일 휴무로 월급 220만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올해 10월 같은 경우 주말이 10일이 있어서 3일 더 휴무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매월 휴무일수가 달라지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월 7일 휴무로 고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7일을 초과한 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