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 월 7일 휴무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하루 9시간(휴게 60분 포함) 주 5일 근무 (주말 휴무) 월 7일 휴무로 월급 220만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올해 10월 같은 경우 주말이 10일이 있어서 3일 더 휴무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매월 휴무일수가 달라지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월 7일 휴무로 고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7일을 초과한 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