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추가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제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기로 한 날이 평일인데 주말에 대타를 뛰게 되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건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원래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그날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긃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