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근로시간과 업무 시간 초과 시 임금은 어떻게 방영 되나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서 6월달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간혹 오전부터 마감까지(오후11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몇번은 사정이라 생각하고 도와드리겠는데 횟수가 잦은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시간 초과분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카페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서 6월달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간혹 오전부터 마감까지(오후11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몇번은 사정이라 생각하고 도와드리겠는데 횟수가 잦은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시간 초과분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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