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과 업무 시간 초과 시 임금은 어떻게 방영 되나요?

2019. 07. 02. 14:28

카페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서 6월달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간혹 오전부터 마감까지(오후11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몇번은 사정이라 생각하고 도와드리겠는데 횟수가 잦은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시간 초과분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 및 연장근무를 하시는 모양이군요. 초과된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니, 추측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따라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무시간 수 x 시급(시간당 약정임금) 입니다.

2019. 07. 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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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 6시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근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로를 하실 경우 40h 근로이고요

    만약 오후 11시까지 근로를 하실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고 볼 경우 4.5h를 추가로 근로하시게 됩니다.

    몇 일을 이렇게 초과근로를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통상임금)*1.5 * 초과근로 시간의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8시간 이내 근로1.5배, 8시간 초과 근로 *2배 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9. 07. 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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