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출 후에 기존 아파트가 공실로 되어 있어 임대 계약이 완료습니다.
세입자분이 3주정도 빨리들어오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었고 중도금으로 해서 보증금의 85%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잔금전에 세입자가 들어가되 큰 문제는 없겠죠.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미리 입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잔금을 100% 처리된 것은 아니기에 혹 지급상 문제가 될 경우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에는 명도소송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 임대차에서 미리 전입신고등을 용인해주거나 하루정도 인테리어(도배,장판)을 위해 양해를 해주지만 실거주는 거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전출 후에 기존 아파트가 공실로 되어 있어 임대 계약이 완료습니다.
세입자분이 3주정도 빨리들어오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었고 중도금으로 해서 보증금의 85%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잔금전에 세입자가 들어가되 큰 문제는 없겠죠.
자문구합니다?
==>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명도에 매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입주도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인 아파트를 임대하면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와 선입주를 희망하기도 하는데 가급적 잔금을 수령하고 입주 할수 있도록 하세요. 잔금전에 입주해도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잔금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전에 세입자가 입주는 임대인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어있는집에 전세입자가 먼저 들어온다고 하고 매매 잔금은 3주후에 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매수자,매도자 협의를 해서 전세자 입주하게 하고 잔금을 미리 처리하셔도 되면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서로 협의해서 전금처리에 차질없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전입과 관련하여 자문드리겠습니다. 세입자분이 3주 정도 빨리 들어오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점검 및 확인: 잔금 지불 전에 아파트 내부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상태, 하자 여부,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류 체크: 잔금 지불 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수자와 매도인 간의 서류 교환은 잔금 지불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의 전출신고: 이전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해야만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법무사 동행: 법무사님이 동행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시면 잔금 지불 전에 원활한 세입자 전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