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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2000만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이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고 40만원 어치의 주식이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 아님인가요
양도 거래 인가요?
또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모두 안 내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아님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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