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40만원 어치의 주식을 제게
전교 1등 상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증여세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원래 2000만원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보니까 10% 정도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비상장주식을 받지는 않았어요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 지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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