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야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상속을 받은 땅 2개가 저와 동생몫으로해서 받았는데 최근 그 땅을 파는과정에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땅2개를 1035만원에 팔았는데 동생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려면 1035만원 / 2를 해서 해야는데 땅도 크기가 달라서 또 나누기를 해야지..
10350000 ÷2 ÷ 2 이렇게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는데 땅 크기가 달라서 어찌 해야는지 모르겠네ㅣ요
또 상속 받을시 땅 시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토지가 공동명의라면 양도가액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해야할 것이며, 또한 취득가액은 상속취득인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과 자료가 있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곧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두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일괄양도는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에 맞춰 안분계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상속일 기준 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계산이 혼자서 버거우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비용을 지불하시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어 절세방안도 함께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