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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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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에 있는 장미를 마음대로 꺾거나 들고간다면 법에 어긋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에 있는 장미를 마음대로 꺾거나 들고간다면 법에 어긋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어긋난다면 어떤법에 위반되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에 있는 장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꺾는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이자 점유물이므로 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