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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우리집의 경계인 담장에 옆집에서 넝쿨 장미를 심어 그 가지가 우리집까지 넘어와 찔리거나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 임의로 그 가지를 자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집의 장미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도, 불법점유나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될지언정
불편하시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지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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