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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네임5555
재개발 관처예정인 빌라를 1억 매도인근저당(추후 이주비대출시 상환,무이자), 1억 기존전세승계 로 매수하려합니다.
매도인근저당은 그밖의 차입금에서 "지인"으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마습니다.
그밖의 차입금에 지인이라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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