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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네임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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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근저당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은?

재개발 관처예정인 빌라를 1억 매도인근저당(추후 이주비대출시 상환,무이자), 1억 기존전세승계 로 매수하려합니다.

매도인근저당은 그밖의 차입금에서 "지인"으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마습니다.

    그밖의 차입금에 지인이라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