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건데 해보니까 일이랑 안 맞아서 일주일 일 하고 주말에 그만두겠다고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세요
계약서는 안 썻고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일 안 나갔습니다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연락을 안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조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3일 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락이 없다면 최초 계약한 시급 혹은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