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조합원) 잔금및 추가부담금을 자녀가 빌려주는경우

가족 간 동거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추후 세무 조사 시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라는 형태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인 채권 및 채무 관계로 인정받는 방식이나 세무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자를 엄마 명의 집을 매애나 전세하는 경우에 이자를 한번에. 원금과 함께 상황하는방법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원리금은 매달 상환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담될 경우 적어도 분기별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매나 전세가 발생할 때 일시로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의 상환내역 요구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