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부모가 현금 및 계좌이체로 5천 이상 증여세 지출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약 5천 이상 증여세 없이 지원에 어려울 경우 5천 이하 지원도 고려중입니다)
하여, 현재 생각한 증여세 없이 지원가능한 방법이 아래 3가지인데,
길더라도 한번 읽어봐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1) 5천 이상부터는 이체 없이 현금 인출 후 현금 지원
*당연히 자금조사에 걸리지 않게 1천만원 이하로 여러 은행에서, 여러 차례로 출금예정
2) 5천 이상 금액 부터는 자녀 친구를 통해 계좌이체->자녀 친구가 다시 자녀에게 계좌이체
*이 경우에도 1회 1천만원 이하, 여러은행을 통해 이체
3) 자녀의 급여는 모두 현금성 보유, 부모 카드로 자녀 월세 및 생활비 지출
*생활비 및 월세는 소모성이라 증여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음
위 3가지 요건으로 거래시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들은 리스크가 있되 정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소명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 자료가 국세청에 매월
대법원에서 전산으로 통보되며, 전산 등기부등본에 매매가액 등이 모두
수록된 상태로 통보됩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각종
신고서 내역, 소득 자료, 재산 취득 및 양도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매우 부족하고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 발송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가 없는 순수 현금 등은 취득자금 소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