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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지인이 최근에 1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전근 문제로 이사를 가야한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장한지 얼마 안되었고 연장계약이니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합니다.
세 못나면 만기때에 돌려준다고 하네요.
임대인의 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인이 했다는 1년 연장갱신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의 주장처럼 만기시에 반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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