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받을 배당금을 양도해서 현금화 했다면?
혹시 개인이 받을 배당금의 권리를 양도해서 현금화 시켰을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쉽게 풀자면 개인이 1~2개월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8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입금받은 85만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매매차익으로 봐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85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업이 매출채권팩토링을 통해 은행에게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나온 채권판매수익은 세금이 적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에 포함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은 사실상 별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업의 경우 채권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날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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