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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개미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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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을 배당금을 양도해서 현금화 했다면?

혹시 개인이 받을 배당금의 권리를 양도해서 현금화 시켰을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쉽게 풀자면 개인이 1~2개월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8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입금받은 85만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매매차익으로 봐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85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업이 매출채권팩토링을 통해 은행에게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나온 채권판매수익은 세금이 적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에 포함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은 사실상 별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업의 경우 채권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날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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