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받을 배당금을 양도해서 현금화 했다면?
혹시 개인이 받을 배당금의 권리를 양도해서 현금화 시켰을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쉽게 풀자면 개인이 1~2개월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8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입금받은 85만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매매차익으로 봐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85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업이 매출채권팩토링을 통해 은행에게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나온 채권판매수익은 세금이 적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에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