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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산적인살모사
스케치퀴즈 게임 하다가 강퇴했다고 제 이름에 엄마보지맛 이라는 닉네임으로 들고와서 패드립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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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인 욕설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결국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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