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세가 떨어지면 재계약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전세 들어올 때보다 현재 시세가 떨어지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는게 낫나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면 재계약하나요?
예를 들어 500~1000만원 정도 시세가 떨어져도 재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졌다고 재계약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은 말그대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시점에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재게약협의중에서 시세하락에 따라 보증금 인하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재계약 협의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단순히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보증금 인하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세가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시세에 맞게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상승기 임대인들의 요구가 많지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등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어떤것이 좀 더 유리한지를 따지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얼마가 떨어져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칙은 없습니다만 주변과 비교하여 확실히 차이가 난다면 재계약시에 자료를 종합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감액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고 받아 들여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시세대로 내려주면 재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면 돈이 너무많이 깨집니다
청약이 당첨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집에서 오래사는 것이 돈을 모을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