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23평에 15년거주 자녀3명으로 인해 부득히 매매가 될줄 알고 43평으로 이사를 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 매매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전세를 줬는데 7월이 전세 2년만기가 되고 돌아오는 내년2월이 3년째되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취득가는 1억5백만원에 취득했고 경기둔화로 현재는 1억8천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첫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관질문
두번째는 부모님께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전세 만기가 되면 부모님거주하시게 해드리면 같은 아파트라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님집도 현재 아버지명의 보유중 이럴때 세금은 재산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아도 3년 넘으면 양도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