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23평에 15년거주 자녀3명으로 인해 부득히 매매가 될줄 알고 43평으로 이사를 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 매매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전세를 줬는데 7월이 전세 2년만기가 되고 돌아오는 내년2월이 3년째되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취득가는 1억5백만원에 취득했고 경기둔화로 현재는 1억8천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첫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관질문
두번째는 부모님께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전세 만기가 되면 부모님거주하시게 해드리면 같은 아파트라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님집도 현재 아버지명의 보유중 이럴때 세금은 재산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아도 3년 넘으면 양도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 맟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면 양도세 대상이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중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