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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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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자 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해당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되고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퇴사는 26년 2월 14일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지 주의할점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면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조건 및 비자발적 퇴직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사유여야하며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노력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워크넷 구직등록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합니다.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4.고용센터 방문 상담온라인 신청 후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1차 상담·실업인정 계획을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전에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24에 접속하셔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