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사유여야하며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노력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워크넷 구직등록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합니다.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4.고용센터 방문 상담온라인 신청 후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1차 상담·실업인정 계획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