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근무중인데요, 총 계약은 3년이고 1년마다 연봉이 조금씩 올라서 임금계약서를 매년 썼습니다(계약만료일자는 동일)
3년 계약을 만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로젝트성 직업군이라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법에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성 직업군도 비자발퇴사사유(계약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