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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조하는기획자
처음부터협조하는기획자24.09.27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ㅠㅠㅠ

반품 연락이 왔습니다… 손목부분에 실밥에 살짝 문제가 있는건 모르고 판매했네요 제조과정 실수 같아요ㅠ

저 또한 조심히 다뤘기 때문에 문제있는 부분은 말씀해주셨을 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비하여, 직관적으로 보이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가 전부 하나하나 살펴가며 확인 할 수는 없어, 물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매글에 명시해뒀습니다. ㅠㅠㅠ

그러나 구매자분께서는 질문도 사진 요청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찾아보니 수선비용이 5만원에서 10만원은 든다는데 옷값보다 비싸네요…지금까지 거래했던 분들께선 소매부분 목부분 얼룩은 있는지 사진 요청하시면 전부 보내드렸구요, 그 과정에서 얼룩을 제가 찾게될 시 말씀 드리고 구매 취소해드렸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교한환불 불가하니 상점 소개글에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보시라고 써 놓은거 참고하셔서 모든분들이 거래 하셨는데, 이분께서 상점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걸 제가 책임지고 반품을 해야하나요..? 저는 사전고지를 했는데도요? ㅠ

환불 안해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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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매부분이 살짝 올이 풀린 정도로 보이며, 그정도 하자는 통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원하시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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