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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먀먀먀먀먐
알바로 일하고있는 가게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그기간동안 2주를 쉬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혹시 이기간이 퇴직금산정했을경우 경력단절이 되는건가요?
제 자의로 쉬는게아니라 근무를 할수없는 상황이여서 단절이맞나요? 아니면 포함되는건가요? 물론 공사끝나는대로 계속 근무하는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의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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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2주 동안 쉬게 되더라도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