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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먀먀먀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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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이전으로인해 쉬는동안 경력단절인가요?

알바로 일하고있는 가게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그기간동안 2주를 쉬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혹시 이기간이 퇴직금산정했을경우 경력단절이 되는건가요?

제 자의로 쉬는게아니라 근무를 할수없는 상황이여서 단절이맞나요? 아니면 포함되는건가요? 물론 공사끝나는대로 계속 근무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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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2주간의 공백은 퇴직금 산정 시 경력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중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단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쉬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의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2주 동안 쉬게 되더라도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