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전으로인해 쉬는동안 경력단절인가요?
알바로 일하고있는 가게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그기간동안 2주를 쉬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혹시 이기간이 퇴직금산정했을경우 경력단절이 되는건가요?
제 자의로 쉬는게아니라 근무를 할수없는 상황이여서 단절이맞나요? 아니면 포함되는건가요? 물론 공사끝나는대로 계속 근무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2주간의 공백은 퇴직금 산정 시 경력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중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단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쉬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의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2주 동안 쉬게 되더라도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