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것인가요
갑자기 아한 사진을 보내고 나간거 잘못은 맞지만 고소가 진행 될지 안될지는 모르니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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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고소를 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르고,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그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