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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사슴145
할아버지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셨는데 일용근로내용확인 위임장을 작성해 와야한다고 했다 하십니다.
동사무소에선 출력해 줄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 뽑으면 된다 하였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 ..
혹시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위임장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위임장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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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라는 것은 있지만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위임장'이란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정확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