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입장비, 잡비로 이 수리를 완료했다고 공고가 나오는데 사실상 cctv를 확인해서, 파손을 가한 세대에 부담하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그 파손시킨 당사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단지 내 헬스장의 특성상 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