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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코믹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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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하수관 누수 주민들 동의없이 수리후 구상권 청구

공동 하수관 고장으로 빌라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서 따로 양해 없이 단독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을 견적서와 공사 사진을 첨부해서 윗집들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윗집들 동의 없이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해당 빌라의 규약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누수가 공동 하수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저히 비싼 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핮 ㅣ않았다는 점에서 견적내역이나 공사 사실에 대해서 1층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