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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타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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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대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비 수리 후 금액 청구 시 소송이 필요하나요?

몇 달 전 옥상 방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빌라 관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소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세대주들에게 연락해 비용을 걷어 방수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세대주들이 비용을 내는 것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누수 피해는 더 생겼고,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수리를 해야해 관리소 측에 세대주들에게 선 공사 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단톡을 열어달라 부탁한 후,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거부당할 시 자비로 수리 후 비용 청구를 하려하는데 어떤 방법이 알맞은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입주자 들의 공용부분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이 자비로 수리를 한 뒤에 수리비를 다른 입주자에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외적인 관계 등을 볼 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