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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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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데 동 사람들이 거부할경우

31년된 빌라 3층에 거주하는데 얼마전 4층에서 내려와 비가 오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며 옥상 방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옥상 방수한지 10년 가량 지나서 갈라진 부분도 있고 들뜬 부분도 있어서 저는 동의 했는데 비용이 700만원가량 나왔어요. 동 회의를 하자고 해도 참석들을 안해서 1층과 2층에 방문해서 얘기했더니 본인들 집은 아직 새지 않고 있고 돈도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집도 아직 새고 있지는 않치만 4층에서 언제 새어들어올지 몰라 걱정스립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수리를 하고 1층과 2층 사람들에게 건물 보수 청구를 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동 부담이 맞기는 하지만, 동의가 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도 하네요.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방수 공사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대별 1/n 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2층 세대의 경우 옥상 사용할 일도 없고 또한 당장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목돈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할 의사가 분명 없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이럴때 집행을 하곤 합니다.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시고 만일 전체 방수에 대한 타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 1,2층등의 설득을 우선으로하고 아닌 경우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선 공사 후 청구보다는 우선 선 합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하자보수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이고 누수원인이 명확하여 공사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세대가 분담하여 내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할 경우 비용분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빌라처럼 관리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대별분담 기준이나 공사진행에 절차와통지등 절차상 문제등으로 인해 분쟁이 커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같은 주민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웃간 법적 분쟁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한 필수 행위이므로 4층과 함께 먼저 수리한 뒤에 1,2층 주민을 상대로 지분비율만큼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층이 비용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을 가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공사 전 옥상의 균열과 누수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두시고 동 회의 소집 문자나 방문 대화 등 협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어서 특정 세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해 긴급 보수를 한 뒤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없이 바로 청구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보존행위인지 그리고 사전에 협의 통지, 증거 확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4층 주민이 먼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수리를 진행한 후

    1층과2층 주민들을 상대로 각 세대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00% 승소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옥상 바닥 사진을 다각도로 찍고 촬영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업체 2-3곳의 견적서를 받아두시고

    입금한 영수증도 잘 보관하시면

    100% 승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용부분(옥상) 보수 비용을 일부 세대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집합건물)의 옥상은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보므로, 방수 공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2층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전유부분(각자 집) 면적 비율 등 법에서 정한 기준 또는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1층은 안 샌다는 이유로 공용부분 비용 부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권하는 순서

    방수업체 2~3곳 추가 견적 받기

    공사 필요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

    1·2층에 내용증명 또는 서면 통보

    일정 기간 답변 요청

    그래도 거부하고 누수 위험이 크면 공사 진행 검토

    영수증·계약서 보관 후 부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31년 된 빌라라면 옥상 방수층 수명이 다 되어가는 시기라, 단순히 현재 내 집에 물이 안 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수리 후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안내와 동의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